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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직장내 괴롭힘 행위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문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위반한 행위

신고 안내 사항

  • 「통일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에 따라 신고인의 의사에 따른 조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진행됩니다
  •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통일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고충상담원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