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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에 따라 신고인의 의사에 따른 조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진행됩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통일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고충상담원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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