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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행위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문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위반한 행위
신고 안내 사항
「통일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에 따라 신고인의 의사에 따른 조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진행됩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통일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고충상담원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고충상담원
신고 및 조사 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담당자
1단계
신고
신고
피해자
2단계
접수 및 상담
상담(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 해결방식 진행)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3단계
조사 및 심의
피해자 요구에 따라 약식 조사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조사위원회
4단계
결과통보
조사 결과 통보
조사위원회
5단계
징계심의
조사 결과 징계회부시 심의
징계심의위원회
6단계
종결 및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조치
전사적 재발방지 대책 시행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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