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갑질‧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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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통일연구원「임직원행동강령운영지침」제15조, 제16조,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 절 종합대책’에 따라 통일연구원은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갑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렴한 조 직문화와 공공기관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임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인권침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 갑질이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 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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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란 통일연구원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의거하여 고용상의 차별금지, 노동3권의 보장,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보장,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지역주민‧직원‧이해관계자 등의 인권보호, 여 성권리 및 모성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
신고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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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부패방지권익위법」, 통일연구원「임직원행동강령운영지침」,「인권경영 이행지침」 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불이익 금지조 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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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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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02-202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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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감사실
신고 및 조사 절차
구분 |
절차 |
세부내용 |
담당자 |
1단계 |
접수 |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피해자 → 업무담당자 |
2단계 |
조사 |
인권침해행위 조사 |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 상담원 |
3단계 |
정식 조사 |
인권경영위원회 부의 |
조사위원회 |
4단계 |
조치 및 처리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조사위원회 |
5단계 |
재발방지조치 |
시정과조치 |
징계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