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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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통일연구원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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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 의무(5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려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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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및 금지행위(5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고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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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16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 한 운영지침」제10조에서 제16조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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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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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02-202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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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청렴포털 이용시, 권익위 접수 절차에 따라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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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감사실
신고접수 및 조사 처리 절차
구분 |
절차 |
세부내용 |
담당자 |
1단계 |
접수 |
침해/위반행위 신고 및 접수 |
피해자 → 업무담당자 |
2단계 |
조사 |
침해/위반행위 조사 |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 상담원 |
3단계 |
처리 |
내부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
피해자 → 업무담당자 |
4단계 |
통보 |
신고인의신분보장 |
조사위원회/감사실 |
5단계 |
재발방지조치 |
시정과조치 |
전사적 재발방지대책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