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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통일연구원은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아래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제시된 신고방법에 따라 제보하여 주시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볍률」및 통일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 관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반한 행위

신고 안내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등 제63조 등, 통일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제26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 영지침」제10조에서 제16조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이 철저히 보장이 됩니다.
  •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 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02-2023-8025
  •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청렴포털 이용시, 권익위 접수 절차에 따라 절차 진행)
  •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감사실

신고접수 및 조사 처리 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담당자
1단계 접수 침해/위반행위 신고 및 접수 피해자 → 업무담당자
2단계 조사 침해/위반행위 조사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 상담원
3단계 처리 내부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피해자 → 업무담당자
4단계 통보 신고인의신분보장 조사위원회/감사실
5단계 재발방지조치 시정과조치 전사적 재발방지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