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통일연구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앞에 행위 및 이에 대한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 안내 사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0조에서 제16조,「통일연구원 임직원의 이 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16조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02-2023-8025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청렴포털 이용시, 권익위 접수 절차에 따라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