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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통일연구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앞에 행위 및 이에 대한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 안내 사항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0조에서 제16조,「통일연구원 임직원의 이 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16조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 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02-2023-8025
  •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청렴포털 이용시, 권익위 접수 절차에 따라 절차 진행)
  •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감사실

신고 및 조사 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담당자
1단계 접수 신고 상담접수(이메일 및 유선) 피해자 → 업무담당자
2단계 사실관계 확인 신고의 조사처리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 상담원
3단계 정식 조사 위원회부의(수사 의뢰 또는 징계) 조사위원회
4단계 결과통보 조사 결과 통보 조사위원회
5단계 징계 조사 결과 징계회부시, 징계 심의 징계심의위원회
6단계 종결 신고의 종결 징계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