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통일연구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안내 사항
통일연구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23조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02-2023-8025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청렴포털 이용시, 권익위 접수 절차에 따라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