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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통일연구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안내 사항

  • 통일연구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23조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 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02-2023-8025
  •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청렴포털 이용시, 권익위 접수 절차에 따라 절차 진행)
  •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감사실

신고 및 조사 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담당자
1단계 상담접수 고충상담접수
*신고: 이메일, 유선,고충처리함(7층,8층계단통로 비치)
피해자 → 고충처리위원
2단계 상담 고충사항청취(10일 이내 조치) 고충처리위원
3단계 (필요시, 협의회 부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에 부의하여협의・처리 노사협의회
4단계 결과통보 고충결과를 당해 고충인에게 통보 고충처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