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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5조 제1항, 제6조(부정청탁), 제8조(금품수수), 제10조(외부강의 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 수령)을 위반한 행위

신고 안내 사항

  • 통일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제26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 침」제10조에서 제16조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 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02-2023-8025
  •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청렴포털 이용시, 권익위 접수 절차에 따라 절차 진행)
  •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감사실

신고접수 및 조사 처리 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담당자
1단계 접수 침해/위반행위 신고 및 접수 피해자 → 업무담당자
2단계 조사 침해/위반행위 조사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 상담원
3단계 처리 내부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피해자 → 업무담당자
4단계 통보 신고인의신분보장 조사위원회/감사실
5단계 재발방지조치 시정과조치 전사적 재발방지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