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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부패 및 공익신고

  • 부패신고는 임직원 또는 외부인이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보하는 행위를 신고
  •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

일반 민원성 신고

임직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반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직위 및 권한 남용, 금품수수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
신고창구: inspection@kinu.or.kr(통일연구원 감사실, 02-2023-8042)

갑질·채용 비리 신고

신고창구: inspection@kinu.or.kr(통일연구원 감사실, 02-2023-8042)

인권침해 신고

신고창구: inspection@kinu.or.kr(통일연구원 감사실, 02-2023-8042)
신고절차는 신고접수→ 신고내용확인 및 조사→결과 회신으로 진행됩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