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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신고센터

연구윤리강령

KINU 통일연구원 연구진들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우리의 연구활동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높은 학자적 양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한다.
  •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 우리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에 적극 참여한다.

연구윤리신고센터

연구윤리신고센터는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연구윤리 위반 정의

위조 연구시설·장비·연구 재료 및 연구개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및 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적절한 표시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위 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 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기타 연구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신고대상

  • 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학술활동을 비롯한 연구활동

신고 처리 절차

신고처리절차 이미지입니다. 신고(제보자) 접수 -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 진상조사 (허위 종결/심의결과통보) - 심의결과 확정(처리결과통보) - 심의결과통보 /  사실허위 - 이의신청접수 종결 - 심의결과 최종확정 - 경중에 따른 제재조치 - 원장승인 - 처리결과통보

신고문의(이메일 접수)

기획조정실 기획성과팀(TEL: 02-2023-8060, E-MAIL: research@kin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