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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행위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언행이나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성폭력은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수반되는 성적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처벌법」, 「통일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

신고 안내 사항

  • 「통일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통일연구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 이메일 및 유선 접수: 감사실 inspection@kinu.or.kr 고충상담원

신고 및 조사 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담당자
1단계 신고 (원내)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 접수 피해자
2단계 접수 및 상담
  •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 실시
  • 20일 이내 완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 연장 가능)
성희롱‧성폭력 상담원
3단계 결과 보고 조사결과 원장 보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원
4단계 (피해자 요구시, 위원회 구성)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5단계 결과통보 피해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6단계 징계심의 조사 결과 징계회부시 심의 징계심의위원회
7단계 종결 및 재발방지
  • 피해자 보호조치
  • 전사적 재발방지 대책 시행
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