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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행위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언행이나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성폭력은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수반되는 성적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처벌법」, 「통일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

신고 안내 사항

  • 「통일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통일연구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