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제송환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원용되고 있다. 필자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이 두 협약을 근거로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를 주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이외에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제법적 근거는 없을까? 특히 탈북자의 강제송환이 ‘비인도적’ 처사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할 때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협약 및 관련 사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