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2026년 9월 한국행은 국제법상 인권 보호와 국내법상 국민 보호를 연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당사자의 자유의사, 북송(北送) 이후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 대한민국의 수용·보호 근거와 국가 간 협력이 결합하여 보호 방안이 마련되었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적극적 적대행위 종료 후 석방·송환뿐 아니라 전쟁 중 부상·질병 포로의 송환과 포로의 중립국 수용도 규율한다. 각 규정의 적용 요건과 실제 처리 형식은 구분해야 하며,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는 직접 북송과 연쇄송환의 위험을 함께 심사하도록 요구한다. 이 원칙만으로 한국행 이송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지만, 한국행은 위험한 귀환을 피할 구체적인 보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국내법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외교적 노력 의무가 수용·보호의 근거가 된다. 국내법상 국민 지위와 협약상 포로가 의존하는 국가와의 관계, 보호 결과와 개별 절차의 법적 평가는 구분하되, 기존 보호 규범의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후속 과제는 당사자의 안전과 삶의 회복이다. 치료·심리 지원·신변 보호와 맞춤형 정착지원을 제공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송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시점도 신중히 정해야 한다. 위험한 송환을 막는 데서 나아가 안전한 정착과 삶의 회복으로 보호를 이어갈 때, 한국행의 법적 의미는 더욱 충실히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