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최근 입수한 2018년 북한 집결소규정에는 기존 실태 조사 결과를 확인해
주는 조문들이 존재한다. 집결소규정은 기존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강제)노동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시간의 제한 없이 ‘필요한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통일연구원의 실태 조사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구금시설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감소하였다는 진술들이 수집되었다. 집결소규정은 비법월경자들에 대한
취급과 관리에서 인권유린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을 모욕하는
행위, 인권을 유린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결소규정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집결소 내의 수감 절차 및 관리통제와 다른 기관으로의
수감자 인계를 보여주는 조문들이 존재한다. 비법월경하였거나 비법월경을 기도한 자와 함께
국경경비구분대, 인민보안기관, 안전보위기관, 노농적위대에서 이관받은(인계받은) 비법월경자를
수감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비법월경자를 집결소에 수감할 때에는 검신(檢身)을 철저히
하고 증거물과 소지품을 압수하여 등록·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북송 탈북여
성들에 대한 알몸 수색 등의 인권 침해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집결소 수감자들은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점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수감 대상자들에게 하루 2시간 이상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집결소규정은 수감자들인 비법월경자들의 동향 및 보안사업대책 수립, 집결소에 대한
경비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집결소 조사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의 범죄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조사취급하여 도인민보안국 감찰지도처에 이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결소규정의 준수·이행 여부에 대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2018년 집결소규정 이후 집결소에서
고정자세 강요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 집결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에서 반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검신을 여성이 하고 있는지의
여부, 집결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통지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아울러 집결소 외에 다른 구금시설(교화소,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구류장) 및 정치범 수용시설(관리소, 정치범교화소) 운영에 관한 규정들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
된다. 이 규정들을 통해 북한 구금시설 및 정치범 수용시설 운영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보다 면밀하게 파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