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및 장애인 비하 용어 삭제는 긍정적으로 평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통합교육으로의 전환 권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보편적 디자인’의 실질적 적용이 중요 
북한의 인식 및 제도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필요 
								
							
						
						
							
								
									북한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및 우려를 의식하여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된 북한은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서 발효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북한은 2018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