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4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30
2 연구방법 31
3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38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52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65
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88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0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3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36
7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47
8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160
9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85
10 참정권 190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00
2 건강권 215
3 노동권 245
4 교육권 265
5 사회보장권 283
Chapter Ⅳ
취약계층
1 여성 298
2 아동 328
3 장애인 349
Chapter Ⅴ
주요사안
1 정치범 수용시설 376
2 해외 탈북자 388
3 해외 노동자 409
4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428
5 재해재난 460
6 차별 및 불평등 476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5'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45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5'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은 2021년 이후 비상방역법, 위기대응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형을 명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상의 사형 규정이 실제로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적지물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사형 조문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2023년 12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반국가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제작죄, 무기·탄약비법사용죄, 폭발물비법제조·보관죄, 폭발물비법사용·양도죄 등 5개 죄목에 대해 사형을 추가하였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강제 및 과도한 노동,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매우 열악하며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설립된 2013년 이후로는 형사사건 조사과정 및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2021년에는 구타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구금시설 내에서 구타행위가 줄었다는 증언과 줄지 않았다는 상반된 증언이 모두 수집되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다만 북한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구금)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규정 입수를 통한 확인과 이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통행증이 뇌물로 대체 가능해지는 추세이며 여기에 더해 이동 수단의 증가로 이동에 대한 통제가 다소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뇌물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계층만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동의 자유는 차별적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북한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우방국과의 교류 등 당국의 필요에 의한 아주 제한적인 국경이동 이외에는 여전히 국경봉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어 출입국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북한은 규정상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재판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 역시 불공정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공개재판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재판 이외 동지심판, 국가보위성 정치범 재판 등 유사사법제도가 운영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재판의 필수 요소인 변호권 및 상소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최근 개정된 변호사법은 피해자의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삽입되었는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5호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 등 제도적 차원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장사나 밀수하는 주민, 해외 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제정된 인민반조직운영법은 인민반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로 인한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생활 감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을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법적 통제와 인적 감시는 더욱 조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한 북한은 유일영도체계 유지·계승을 위한 주민의 사상통제 강화를 위해 군중신고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혁명사적사업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였다. 특히 2021년 제정된 혁명사적사업법은 김정은을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통제가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신앙의 자유를 규정한 사회주의헌법과 달리,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종교와 미신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종교 관련 행위를 체제전복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생계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에 기대고, 질병이 생겼을 때 전문가의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미신행위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 수집되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 당국도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외부 문화 유입을 체제전복 의도로 규정하고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외부 문화 수용을 처벌하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시행된 실태가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증언에서 확인되었다. 각 인민반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보급하여 처벌조항을 각 개인이 인지하도록 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은 강화된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운 법규에 대한 주민교양사업과 함께 시범적인 처벌조치들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영상물을 보고 말투나 단어, 옷차림, 결혼식 문화 등이 유행하는 것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에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또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이 권리 증진을 위해 집회를 열거나 결사체를 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된다. 강제소집이나 조직생활의 강제라는 측면에서 집회·결사 자유의 침해도 빈번하다.
참정권은 입후보의 권리인 피선거권, 자율적 선거 참여, 투표 방법과 과정까지 다방면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증언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선거 참여 시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대의원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절차와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아직 수집되지 않았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 농장결산분배법의 채택, 양곡관리의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 물자의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수확 후 손실, 허위보고와 부패, 공출 등으로 인해 농업 증산 및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배급 역시 사회 권력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내에서는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양정법을 개정하면서 식량 유통을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농장원과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 실태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계층 혹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한편, 주민들은 공적 의료기관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매하여 복용하고 있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이로 인해 오진이나 의료과실이 뒤따르고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북한 내 마약류의 오남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 영향으로 모자보건 및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상황 또한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들이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농업, 광업, 수산업 분야의 경우 부모의 계급적 성분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어 직업적 계급 이동이 제약된다. 직업의 배치에서 대학 졸업장과 실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분이 중시되며 좋은 직장에 배정받기 위한 뇌물 공여가 만연되어 있다. 이는 좋은 직업이 돈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무리배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강제적인 노동력 배치이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직종별·성별 노동 보수의 차별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최근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도농 교육격차 해소, 원격교육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교육권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무상교육 표방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능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 접근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지역 간, 학교 간 교육환경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급중학교 선택과목제 시범 도입 등 교육과정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상교육과 의무적 군사교육, 의무노동으로 인한 학습 자율권 침해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는 일정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보험·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는 등의 법·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규와 실제 지원 수준에 괴리가 있는 등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로연금은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고령층의 생계유지도 힘든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산업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자녀 가정 관련 사회보장 또한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Chapter Ⅳ
취약계층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가로 인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관념과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노동의 성별분업 체계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의 움직임이 다소 있지만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성별불평등이 나타나지 않지만, 고등교육에서는 여성의 취학률이 남성보다 낮다. 여성의 시장 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력과 가정 내 발언권이 강화되었으나. 여성이 생계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지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법제 미비, 피해자 보호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과 강제송환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권 개선의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사회통제 강화와 최근 북한 사회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여성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는 등 모성보건 측면에서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혼의 자유에 대한 통제, 낙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북한 당국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 체제를 비롯한 법·제도적 장치, 부모의 돌봄이 없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북한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탁아소, 육아원, 중등학원의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식량 등의 지원과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활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치행사의 동원으로 인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가 침해되는 실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아동 권리와 관련한 국내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및 체벌 금지를 보장하는 등의 적극적 개선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한 회피나 무관심은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과 영예군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인 재활, 치료, 경제 및 문화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치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hapter Ⅴ
주요사안
북한 당국은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개인이나 가족을 식별하여,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제약하는 정치범 수용시설(‘이주민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을 운영하여 왔다.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은 이를 체제 유지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시설의 존재를 부정하여 왔으나, 북한의 공식문건(1993년 북한 사회안전부출판사의 '주민등록사업참고서')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은 2025년 위성사진 분석 및 탈북민 추가 면담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2013년 북한 정치범수용소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천 14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총 4개의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 규모는 53,729~ 65,70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감되는 사유는 반당․반혁명․반국가행위 및 반체제행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반체제행위는 시기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정치범 수용시설 운영 초기에는 종파분자 및 반김일성분자를 수용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전후에는 탈북 관련 행위(한국행 기도 및 알선) 등을 정치범죄로 처벌하였다. 또한 경제 정책에 반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와 인신매매, 남한 영상물 관련 일반범죄 등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여 왔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지침 및 노동당 방침 등을 반영한 ‘잠정’이라고 불리는 초법적 규범이 정치범 처벌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인 문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외 탈북자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엔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경지역 진입 시 사격 허용,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송환된 탈북자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에서 조사, 재판 및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또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 주로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 북송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선발과정에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현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나 소속기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상당 부분이 다양한 명목으로 현지 중간 관리자에게 착복당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또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강화되어 일부 노동자의 작업장 이탈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 문제의 성격도 가진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한의 대화 제의를 북한은 계속 거부하고 있어 2019년 이후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대부분이 초고령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사 여부 확인 및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하여 억류자들에 대한 생사확인은 물론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2025년에는 재해방지성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상방역법, 위기대응법 등 대응 조치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재난 대응 기술 및 인프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의 유형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 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지역이 분명한 수해의 경우 군대나 주민들의 동원을 통해 지원물품 및 복구를 위한 노동력을 충당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비자발적 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사스, 메르스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였으며, 물자 유통 등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권 등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비상방역법과 위기대응법은 심할 경우 주민의 생명권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북한이 재해재난 피해를 외부에 공개하면서도 수해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으로 복구하고자 힘쓰고 있는데, 이는 복구 속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분 및 계층 분류는 북한 사회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만들어내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분 제도에 기반한 차별은 입당, 입대, 진학, 취업, 승진, 결혼, 주거 등 북한 주민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토대보다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거나 경제력이 입당, 진학, 간부 선발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성분 제도에 기반한 차별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문화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들어 관광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여가 및 문화시설은 평양 및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력의 수준에 따라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향유 정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택과 전기 등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제한되는 점은 여전히 불평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