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체계 관련 법 변화: 「위기대응법」과「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비상방역법」
위기대응체계 관련 조직 변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와 「재해방지성」으로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북한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 및 태풍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 복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재해방지성」을 공개하며 재해방지 노력에 나서고 있음을 알렸다. 지난해 의주(신의주) 일대에서 발생했던 수해로 인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이하 재해방지법)」을 제정하며 국가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해재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이번 2025년에는 기존 재해 컨트롤타워였던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와 함께 새롭게 「재해방지성」을 신설·운영하며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