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책 추진 방향: 인권, 발전, 평화의 연계
정책제언
국제인권규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주시해 왔었고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해 인권의 침해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왔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인권조사위원회(COI)의 평가에 극도로 반발하고 부인해 왔으나 아동, 장애인, 여성 등 특정 집단의 권리에 대해서는 호응을 해 왔으며 특별절차 중 하나인 보편적정례검토(UPR)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권 의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해 왔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 나아가 제3세대 인권을 포괄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UPR 등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발전 의제와 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