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Chapter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ChapterⅡ
남북 그린데탕트의 개념과 접경협력
1. 대북정책으로서 남북 ‘그린데탕트’
2. 남북 접경지역 공간의 활용
3. 남북 접경지역 협력의 원칙과 방향
ChapterⅢ
산림 부문에서의 남북 접경협력
1. 현황 및 협력 수요
2. 남북협력의 역량 평가
3. 남북협력 방안
4. 소결
ChapterⅣ
해양 부문에서의 남북 접경협력
1. 현황 및 협력 수요
2. 남북협력의 역량 평가
3. 남북협력 방안
4. 소결
ChapterⅤ
수자원 부문에서의 남북 접경협력
1. 현황 및 협력 수요
2. 남북협력의 역량 평가
3. 남북협력 방안
4. 소결
ChapterⅥ
접경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접경 그린데탕트를 위한 법체계
2. 접경 그린데탕트를 위한 조직체계
3. 소결
ChapterⅦ
접경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포괄적 협력 방안
1. 분야별 협력 방안 종합
2. 접경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로드맵
3. 접경 그린데탕트 도시 구상: 탄소중립마을 조성
ChapterⅧ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부합하는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나아가 비핵‧ 평화‧ 번영의 통일한국이라는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들이 여러 차례 제안해왔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접경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은 한반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각인시켰으며,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할 재해재난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도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특히 그린 분야 중심의 협력 어젠다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 재가 유지되는 현 국면에서도 추진 가능하며, 그린 분야가 갖는 파급적 속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 및 내륙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과제로서 의의가 있다. 이렇듯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남북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작게는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를 실현하고 크게는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그린 협력은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과거 소통과 단절이 반복되었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관계 의 정상화를 가로막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바, 교류협력이 어떠한 변수에 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 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협력 종합연구: 재해재난 관리시스템과 남북협력 방안”은 총 3개년도로 설계되었다. 지난 2년의 연구를 통해 남북 간 접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재해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실제 해외에서 추진된 접경협력 사례들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적용을 위한 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 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구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한반도접경그린 위원회’의 구축 등 접경지역에서 시작하는 실질적인 남북협력모델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협력 방안과 남북협력의 제도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우선 분야별 협력 방안으로는 앞선 연구 들을 통해 남북 접경협력의 의제로 도출한 산림, 수자원, 해양 분야에서 접경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들 분야는 접경협력의 원칙인 실용성, 호혜성, 즉시성, 기능성에 기반해 남북 양측의 수요를 반영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남북 당국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 역할까지 고려해 단계별 협력을 모색해본다. 더불어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제도화 방안도 살펴보도록 한다. 해외 접경사례들에서 확인했듯이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법체계 측면에서 현재 접경지역을 규제하는 여러 국내법과 국제적 차원의 대북제재 등을 검토함으로써 접경 협력을 위한 법률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당국 간 합의서 체결을 제시한다. 남북 간 지속가능한 접경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가칭)한반도접경그린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접경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을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를 실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