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3 북한의 인권정책
Chapter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7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9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참정권
Chapter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노동권
4 교육권
5 사회보장권
ChapterⅣ 취약계층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ChapterⅤ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2 해외 탈북자
3 해외 노동자
4 이산가족·특수이산가족
5 재해재난
6 차별 및 불평등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3』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7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3』은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5년 북한 형법이 8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던 것에 비해 2022년 개정 형법은 11개 죄목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은 법규 자체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0년을 전후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언들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 및 과도한 노동,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매우 열악하며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1월 30일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였다. 2023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구타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법대로 되는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2023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구타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초반에는 구타가 줄어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타행위방지법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구금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2015년 이후 통행증이 뇌물로 대체 가능해지는 추세이며 여기에 더해 이동 수단의 증가로 다소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뇌물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계층만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동의 자유는 차별적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한편, 탈북 관련 강제추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규정상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재판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 역시 불공정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판기관 이외 동지심판, 국가보위성 정치범 재판 등 유사사법제도가 운영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행정처벌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의 필수 요소인 변호권 및 상소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호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 등 제도적 차원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장사나 밀수하는 주민, 해외 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숙박검열을 가장하고 불시에 집에 들어와서 가택수색을 받았다는 다수의 증언은 주거 공간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불법적 가택수색이 공안기관 종사자들의 금품 편취의 수단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한 북한은 유일영도체계 유지·계승을 위한 주민의 사상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를 제·개정하였다. 특히 2021년 제정된 혁명사적사업법은 김정은을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야하는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통제가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무리지어 기도를 할 경우 단속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북한에서는 점이나 손금을 보는 것과 같은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17~2018년부터 단속이 심해졌고 총살 등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률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외부문화 콘텐츠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영상 및 음원, 국제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당국의 검열과 단속은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은 세대와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상물 시청이 외부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12월에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된 실태가 2021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증언에서 확인되었다. 각 인민반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보급하여 처벌조항을 각 개인이 인지하도록 했으며, 북한 주민들은 강화된 처벌을 두려워한 것으로 파악된다.1 북한 당국은 외부문화 유입을 체제전복 의도로 규정하고 한국 영상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은 권리 증진을 위해 집회를 열거나 결사체를 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된다. 강제소집이나 조직생활의 강제라는 측면에서 집회·결사 자유의 침해도 빈번한 것으로보인다.
참정권은 입후보의 권리인 피선거권, 자율적 선거 참여, 투표 방법과 과정까지 다방면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증언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선거 참여시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Chapter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 물자의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등으로 인해 농업 증산 및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배급 역시 사회 권력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공식 식량 공급체계인 배급제가 붕괴 또는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허풍방지법 제정과 신양곡정책을 펼치면서 식량의 수급과 공급을 중앙으로 일원화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식량 생산량에 대한 허위 보고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층 혹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공적 의료기관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 개인의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약사로부터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오진이나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북한 내 마약류의 오남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철저한 국경봉쇄의 결과 아동기 예방접종률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에 따라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층 혹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공적 의료기관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 개인의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약사로부터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오진이나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북한 내 마약류의 오남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철저한 국경봉쇄의 결과 아동기 예방접종률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에 따라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배치에서 최근 대학 졸업장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으나 여전히 성분이 중시되며 좋은 직장에 배정받기 위한 뇌물의 금액도 점차 커졌다. 이는 좋은 직업이 돈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초래했다. 한편, 무리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주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교육시설 투자, 교원 역량강화, 교육내용 개편 등의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교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며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고 증언한다. 북한이 무상 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며 각종 명목의 과제와 비용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전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학교가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은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상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보장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보인다. 최근 사회보험·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는 등의 법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규와 실제 지원 수준에 괴리가 있는 등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로연금은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고령층의 생계유지도 힘든 수준이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은 자력에 의존하며 생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산업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자녀 가정이나 제대군관 관련 사회보장 또한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ChapterⅣ 취약계층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고정된 성역할과 성차별의식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남성의 의식 변화,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 가정폭력 감소 및 가정 내 역할 분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여성이 진출해 있고, 여성 간부 등용이 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그러나 고위직뿐만 아니라 운전수 등 특정 직종에 진출하지 못하는 영역 제한은 남아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빈곤, 외도, 음주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며 인신매매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무마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북한 당국은 2019년 UPR 보고서, 2021년 VNR 보고서를 통해 아동 관련 정책의 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폐쇄 조치는 외부세계의 취약계층 지원마저 중단되게 만들어 영유아를 위한 필수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북한 아동은 여전히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의 아동들은 과도한 정치사상교육에 노출되어 균형잡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동원, 노동동원 등에 강제동원되고 있어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한 회피나 무관심은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과 영예군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장애인들은 더욱 고립되고 기본적인 재활, 치료, 경제 및 문화 활동 등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합 조치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2023년 9월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새롭게 채택한 만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비차별과 포용조치들이 실질적인 권리 증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hapterⅤ 주요사안
정치범수용소 관련 추가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1993년 북한사회안전부출판사의 『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부(현 사회안전성)와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산하 이주민관리소가 존재하며, 교화소, 완전통제구역, 반통제구역(혁명화구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북한 정권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개인을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수감하여 기본권을 유린하고, 가족들에게도 연좌제를 적용하여 왔다는 점이다.
해외 탈북자는 송환 이후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화소에서 조사, 재판 및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최근 북중 국경개방이 재개됨에 따라 탈북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제정된 군중신고법과 2021년 중국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국가경계법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중국의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인권 침해가 일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선발과정에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현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나 소속기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상당 부분이 다양한 명목으로 현지 중간 관리자에게 착복당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여서, 노동자의 부담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포함하는 특수이산가족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 문제의 성격도 가진다. 이산가족 상봉을위한 남한의 대화 제의를 북한은 계속 거부하고 있어 2019년 이후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대부분이 초고령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사 여부 확인 및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하여 억류자들에 대한 생사확인은 물론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상방역법, 위기대응법 등 대응조치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재난대응 기술 및 인프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의 유형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지역이 분명한 수해의 경우 군대나 주민들의 동원을 통해 지원물품 및 복구를 위한 노동력을 충당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비자발적 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철저한 국경봉쇄 및 지역격폐 등의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가로막았으며, 나아가 북한은 비상방역법, 위기대응법을 연이어 채택하면서 주민들의 생명권까지 침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당국이 재해재난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원사업은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식량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재해재난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에 일부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등권은 북한 내 성분 및 계층 분류에 따라 침해받고 있다. 간부 등용, 입당, 대학 진학, 직장배치, 승진, 거주지배치 등에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토대와 성분에 따른 차별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격차가 가중되면서 차별과 불평등이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평양과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여가시설과 정치적 선전 위주의 문화 콘텐츠는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주택과 전기 등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은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